경매처분 위기 교회, 서류발급의 긴급성 인정
경기남지방, 경기동지방건 등도 다루기로 결의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 목사)가 지난 7월 24일 총회본부에서 안석구 목사가 유지재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이사 전원을 고소한 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 목사)가 지난 7월 24일 총회본부에서 안석구 목사가 유지재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이사 전원을 고소한 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위원들은 이날 결심 재판에서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무죄를 선고 한다”고 판결했다. 또 ‘본 건과 관련된 재판비용은 고소인(패소자)이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이 건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예닮교회 대출연장 신청을 위해 서류를 발급하면서 대표자를 치리목사가 아닌 다른 인물로 한 것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한 고소 건이다. 그러나 재판위는 대출기간 만료로 교회가 경매처분 될 위기에 놓여있었기에 총회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조건부로 서류를 발급한 유지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에서 재판위원들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예닮교회 대출연장신청 서류 발급을 결의하고 서류를 발급한 행위가 교단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했는지에 집중했다. 유지재단 이사회는 예닮교회 치리목사 앞으로 2차례 공문을 보내 ‘지방회 소속과 대표자와 관련한 행정문제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출만기가 도래하는데도 일처리가 되지 않아 ‘유지재단 규정 제3조에 의해 교회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사회는 예닮교회 대출기간 연장 신청에 한하여’라는 특정조건에서 은행이 요청한 서류를 발급했다. 재판위는 이에 대해 ‘대출기간 연장서류 발급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은 제108년차 총회재판위원회가 개심하고 제109년차 재판위원회가 승계한 사건으로 재판위는 소송 및 재판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회 제70회 정기지방회에서 새 임원이 선출되어 전 회기 지방회장 직무대행 안석구 목사는 고소자의 자격을 상실했으나 고소자를 변경하지 않았고, 안 목사가 지방회 임원회에서 위임을 결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고소장에 피고소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지만 내용이 미비한데다 고소취하 절차 없이 이전 재판위원회가 임의로 2명의 피고소자를 제외한 점 등 불법성이 많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지재단 운영규정 제29조에 ‘본 법인에 분의가 생길 시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총회재판위회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을 이유로 유지재단 이사 전원에게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또한 재판위원회는 이날 다른 재판 건과 상소가 접수된 건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정제욱 목사가 제기한 김운태 목사 외 7명에 대한 고소 건의 ‘소송취하’ 요청에 대해, 제109년차 총회의 결의가 실행완료(소송취하) 되었으므로 ‘소송취하’를 허락하고 나머지 공탁금도 반환하기로 했다.

경기남지방 이승림 씨 외 4명이 제출한 아산만교회 관련자 상소의 건은 기소장 제출기한이 너무 촉박해 2주 연장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죽산대교회 양정환 목사가 제출한 이승림 씨 외 4명의 상소도 다루기로 하고 재판비용을 7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쌍방고소 건인 계전교회 한승배 목사와 경기동지방회장 박상호 목사의 상소는 함께 다루기로 하고 각각 재판비용 7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재판비용 납부기한은 8월 5일까지이다.

이 밖에 최희탁, 임채일 씨의 고소 건은 제108년차 재판위원회에서 ‘기소유예’로 판결을 내려 종결한 사건이므로 파기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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