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헌법연구위원 소환 결의 ‘정당’
법원, ‘법적·절차적 하자 없다’고 판단

전 재판위원장과 헌법연구위원장이 제기한 제109년차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법원이 재판위원과 헌법연구위원 전원을 소환(교체)한 제109년 총회 대의원들의 결정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6일 전 재판위원장 김동운 목사와 전 헌법연구위원장 조양남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기각’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가처분은 기각하고, 2명의 위원장이 재판위원 7인과 헌법연구위원 7인 등 전체 위원을 대표하는 내용은 부적법하다며 ‘각하’로 판결한 것이다. 
지난 6월 5일 김동운 조양남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09년차 총회에서 한 헌법연구위원회 위원 7인 및 재판위원회 위원 7인에 대한 소환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총회가 이들의 소환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각 이유를 이 사건 신청의 적법성 여부와 총회의 소환결의 효력에 대한 판단으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먼저 채권자인 김동운 조양남 목사 외에 나머지 위원들은 ‘채권자들이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제기한 당사자 2인만 해당될 뿐 나머지 위원들은 상관없다는 취지의 내용이다.‘헌법연구위원’과 ‘재판위원’들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는 주문의 1항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또 채권자들에 대한 소환결의 효력에 대해서 법원은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총회에서는 헌법연구위원 또는 재판위원에 대한 소환결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76조 제7항 ‘총회는 교단 산하 각 기관과 연합기관 이사 및 위원을 파송한다. 이사 및 위원이 총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임무에 위배된 때에는 총회가 소환하고 교체할 수 있다’ 중 “위원에 헌법연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위원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총회에서 항존부서인 두 위원회 위원에 대한 소환결의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하자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헌법에 총회소집 공고시 의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과거에도 의안을 기재하지 않고 총회를 개최해 결의해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헌법(제76조3항), 제63조 지방회 의무, 의사규정 제6조 1항에 따라 다수 지방회가 양 위원회 위원 소환의 청원을 건의했고 한국성결신문에도 이 사실이 수회 보도되었으며, 총회 구성원의 동의로 사건 결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이 같은 소명사실을 비추어 “채무자 총회의 소집 절차, 이 사건 결의를 위한 안건 상정 절차, 이 사건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및 방식 등 하자가 있다거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건 결의당시 채권자들에 대한 소환이유로 제시된 사항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기각’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총회의 재판위원과 헌법연구위원 전원 소환교체에 불법성이 없음을 인정해 줌에 따라 이 문제는 이로써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이 또 다시 본안 소송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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