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원 이사회, 정관개정 논의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복지재단 이사회(이사장 최경호 목사)는 지난 11월 21일 총회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성결원 운영보고를 받고, 정관개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결원의 이사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7명의 신임 이사들로 변경한 등기부등본을 대법원에 등기하였음이 보고 되었으며, 사의를 표한 두명의 이사를 공천부에 보고하고, 새 이사파송을 요청했음을 확인했다.

이어 이사회는 목적변경 및 소재지 변경, 상임이사 항목삭제 등과 관련한 정관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성결원은 실비노인요양시설로 지정되어 신축되었으나 노인장기의료복지시설로 지정돼 정관의 목적을 변경키로 했다. 또한 임원은 당초 이사 7인, 감사 2인에서 이사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특히 이사회는 오랜 논의 끝에 현행 성결원 소재지를 천안시 동면 행암리 산 59번지에서 행암리 252-1번지로 변경키로 결의했다. 이는 성결원 건물과 진입도로만을 포함한 것으로 교단100주년 사업을 위해 마련한 2만7000여평의 부지 중 성결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만 이사회의 운영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한 여타의 부지는 현재 개인명의란 점에서 교단 유지재단에서 기부증서를 공증 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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