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본부 제규정안, 총무 권한 회복

시행세칙 개정 연구안

‘신자’를‘교인’으로 용어를 변경해 통일했으며, ‘원로장로와 명예장로의 서열은 추대순으로 한다(4조 3항)’를 신설했다. 교역자 청빙(8조)에서 협동 목사의‘청빙절차’는 추가하고‘임기’는 삭제했으며, 담임전도사 청빙 시 ‘타교파 전도사’를 삭제했다. 교회‘재무부(11조)’는‘재정부’로, ‘성가대(12조)’는‘찬양대’로 용어를 수정했다. 단독목회로 인정하는 특수기관(18조)에서는 폐지된 십자군전도대를 빼고, ‘총회본부와 총회기관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자’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 및 관련법

상충조항 개정안 가장 눈길을 끄는 개정내용은‘재심’(25조)을 신설한 부분이다. 재심의 사유로 심리과정의 증거물 위조 등이 증명됐을 때, 판결 확정 후 중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재판과정에운영규정을 위반했을 때 등으로 조건 충족 시 재심할 수 있도록 신설한 내용이다. 재심위원회 판결(7조) 항목도신설해 재심위원회 구성과 임무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했다. 또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중 재판비용(6조)에서‘총회 재판위원회 고발된 사건은 총회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징계법 제2장에‘고발’을 추가하고, 징계사건이 있을 경우 총회장의 행정 처리 완료기한을‘2주일 이내’로 명시 한 내용을 삭제하는 연구안을 제시했다. 8조에‘고발’을 신설해 총회 심리부에서 고발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목회신학연구원 위원 임기를‘4년’에서‘3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상정했다.


총회본부 제규정

처무규정 11조‘총회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회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직원의 정년과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일괄정리했다. 사무국(15조)은 사무행정팀과 전산업무팀, 시설관리팀으로 나눠 구성하고, 기획조정실(16조)을 기획조정팀으로 명칭 변경 및 임무를 조정했다. 경리팀은‘재정경리팀(17조)’으로독립운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총무의 권한이 일부 회복된 것도 특징이다. ‘국장’의 임면시‘총무의 제청으로 임원회 과반수 결의로 총회장이 임면한다’로 개정해 인사권을 되찾도록 했으며, 지출 시‘총무의 결재’를 받도록해 일부분 재정권도 되찾게 될전망이다. 이 밖에 지출한계(18조)에서 총무의 제한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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