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 상정 않기로 … 성결원 소송은 법적 대응

헌법및제규정상충조항개정안에 대해 총회임원회가 임원회 안으로 총회에 상정하기 않기로 결의했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상충조항개정안 처리를 놓고 고심한 끝에 임원회 안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는 상충조항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너무 과다한 법 개정을 다루었고 일부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상충조항개정안의 총회 상정 절차도 논란이 됐다. 임원회가 검토해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임원회 보고 후 법제부로 넘겨 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상충조항개정안 처리를 놓고 장시간 논의한 임원회는 결국 상충조항개정안을 임원회 안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상충조항개정안은 총회장 결재도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충조항개정안의 총회 상정 및 처리에 교단 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재단 성결원 이사들이 이신웅 총회장과 고순화 부총회장(성결원 대책위원장), 김진호 총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대해서는 총회 반박문을 본지에 게재키로 했다.

성결원은 최근 기독교성결신문에 “총회장과 총무 등의 비협조와 갑질의 횡포로 인해 성결원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광고를 냈다.

이에 대해 임원회는 성결원 이사회의 지원금 교부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키로 하고 성결원 부실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총회본부 직원의 건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차기 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부천지방회의 건은 김진호 총무에게 일임하여 총회장이 보고 받기로 했다.

전남서지방회가 청원한 문준경 전도사 생가터 표지석 설치와 도서지역 목회자 쉼터 설치의 건은 지방회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임원회는 제109년차 총회 표창자 상신의 건을 원안대로 받았으며 서울북지방 모교회의 총회비 유예 청원에 대해서는 30%를 선납하고 3개월 후 완납하도록 지방회 임원회의 약속을 받기로 했다.

길보른 유지재단은 총회 유지재단에 귀속시킨다는 방침도 결정했다.

이날 임원회는 선교국 재정 문제와 필리핀 현안 해결을 위한 법률비용 대여에 대한 선교국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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