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상 불법성” 제기
재정 비리 간사 복직 주문 논란 예상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김동운 목사)가 지난 5월 7일 총회본부에서 총회본부 국·실장 3인에 대해 징계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위는 현직 직원들에게 면직 등 징계를 내리고, 이미 사직한 전 직원 최모 장로 외 1인은 복직을 주문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위는 이날 홍승표 목사가 고소한 총회본부 국실장 3인에 대한 결심재판을 열고 전 사무국장은 면직, 기획실장은 정직 2개월, 재단실장은 정직 1년에 처했다. 전 사무국장 이모 장로는 ‘면직이 내려짐에 따라 모든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이 정지하며 급여도 모두 중지한다’고 명시했다.

재판위는 중징계를 받은 이모 장로의 판결 이유를 ‘총회록 8건 삭제, 2건 조작’, ‘서해한우리교회 부당개입하고 불법 문서 작성해 법원 제출용으로 발행’, ‘법원 문서 방치 은닉’ 등 여러 항목에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사무국장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판단에서 특정인의 사주를 받거나 특정 집단의 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재판을 위한 조사와 재판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뉘우침이나 회개의 정을 보이지 않으므로 중벌로 다스린다’며 징계 이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모 장로는 “재판 자체가 절차상 불법성이 많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장로는 “총회임원회  의 지시로 이행했을 뿐 업무상 불법을 저지른 바도 없으며, 헌법 79조와 인사규정 6조와 37조에 의거 총회본부 직원이 직무상 규정과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가 겸한다)가 직원을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 3월 고발(고소)장 이송 요청서를 보냈으나 재판위가 이를 무시하고, 단심으로 직접 재판한 것은 헌법 12조 2항에 따라 무효”라고 강조했다. 다른 이들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결심 재판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재판위는 전 총회본부 직원 최모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우 전 총무와 성모 장로의 고소 건은 기소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또 기타사항으로 고발자인 전 총회 직원인 최모 장로 외 1인에게 제107년차 총회 교단대통합 결의에 따라 복직을 주문했다.

그러나 ‘기소유예’가 법에 없는 사항인데다 복직을 주문한 전 직원이 총회본부 재정횡령 등의 혐의로 대검찰에서 재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위의 이 판단을 놓고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위는 이날 앞선 재판에서 정직 1년을 판결한 장모 장로에게 가중처벌로 ‘면직’을 처분했다. 그러나 장 장로와 소속 지방회는 화해 기간을 주지 않고, 관할 지방회로 재판을 이송하지 않은 점, 하루 만에 개심에서 결심까지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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