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 전남중앙지방 대의원권 서무부 접수 후 심리키로

제109년차 교단 총회를 앞두고 총회 심리부(부장 박대훈 목사)가 지난 4월 30일 총회본부 예배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의원 자격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회기의 대의원 심리 기준은 1945년 5월 26일(총회 개회일) 이후 출생한 자, 안수를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받은 자이다. 이에 따라 출생일자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장로 대의원 3명에게 대의원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안수일자가 해당되지 않은 대의원 2명에 대해서는 지방회에 문의하기로 했다. 1945년 5월 26일 당일 출생한 경우는 총회 대의원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심리부는 미주 총회와 직할지방회에서 파송하는 대의원 자격 심리는 헌법(제67조 1, 2항)에 준하여 처리키로 하고 통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장로 대의원을 대신해 목사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받은 목회자와 장로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할 경우는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교체 파송해야 한다.

또한 이날 심리부는 전남중앙지방 대의원 명단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서무부에 접수하면 이첩받아 심리하기로 했다. 현재 전남중앙지방은 총회장의 행정보류 지시로 대의원 명단 보고 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심리부는 “제108년차 교단 총회록과 주소록에 표기되어 있는 지방회이므로 우선 대의원권을 주고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과 “심리부는 서류가 접수된 것만 다뤄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접수되지 않은 대의원 자격 심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남중앙지방회가 서무부에 빨리 서류를 접수토록 한 후 심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지역별로 대의원 자격 심리를 진행하고 최근 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모 장로는 자격이 없다고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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