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 출석은 이사회 대표 1인이 참석기로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장광래 장로)는 지난 4월 17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처리했다.

이날 재단이사회는 서울중앙지방회가 A교회의 대출 연장 건과 관련해 총회 재판위원회에 재단이사회를 고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모았다. 재단이사회는 먼저 서울중앙지방회에 대해 이사회 결의 중 불법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문서로 요청하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총회 재판위의 출석 요청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이사회의 방침을 전달하고 재단이사회가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 개인이 고소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사 중 대표성을 가진 1인이 참석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소의 내용과 고소인의 인적사항(직책 등)을 명확히 알려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재단이사회는 또 교육부가 요청한 교단 출판사업을 위한 유지재단 정관 및 법인사업자 등록증 내용 추가 요청을 허락했다.

광주베드로교회 분쟁과 관련한 송윤기 목사의 질의서에 대해서는 관련 답변서를 보내기로 했으며 기획예결산위원회의 제109년차 유지재단 예산안 보고의 건은 대표이사, 실무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구암교회 철거 청구 소송의 건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연장 신청하고 원고와 구암교회, 유지재단이 조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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