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2일 열린 한라산신제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제관업무를 맡지 않았다. 원 지사가 공직자로서 초헌관 역할을 맡지 않은 것은 헌법이 정한 공직자로서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지사가 지역 전통행사의 제관을 맡는 게 그동안의 관례이자 제주도 조례에 명시된 규정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종교 편향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기인한 주장이다. 아무리 도지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적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국태민안을 위해 기원하는 방식은 각 종교의 양식과 개인의 신앙양심에 따라 다양하다. 제관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직에 태만했다고는 볼 수 없다. 공직자의 처신이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한 신앙의 자유로운 표출은 허용되어야 한다. 

전통제례에 도지사가 초헌관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조례 또한 정교분리의 헌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 신앙적 양심을 가진 공직자가 이와 유사한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으로 정한 공직자의 의무는 반드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한다. 한국교회도 전통제례를 문화적 가치로서 존중하되 신앙을 가진 공직자들이 우상숭배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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