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교회 총회부담금 납입 협조 요청

총회 교역자공제회 이사회(이사장 박순영 목사)는 지난 2월 26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경상비 1500만 원 미만 교회의 총회 부담금(연금기금) 납입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제회는 공제회에 가입된 경상비 1500만 원 미만 500여 개 교회 중 현재 45.4%의 교회가 총회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음을 보고 받고 나머지 교회도 총회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경상비 1500만 원 미만 교회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제108년차 총회 전까지 경상비의 1.2%인 총회 부담금을 면제 받았다. 그러나 총회비의 1.2%가 교역자 공제회 연금기금으로 집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공제회는 20년 이상 시무한 교역자(연금가입자) 중 매년 수천만 원의 총회 부담금을 납입하는 대도시 큰 교회 교역자와 수십만 원을 납입하는 농어촌 작은교회 교역자를 차별하지 않고 가입 연한에 따라 똑같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금은 가입자 개인회비에 총회 부담금(연금기금)이 더해져 지급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농어촌 작은교회가 큰 교회보다 연금기금의 혜택을 더 받는 셈이다.      

교역자 공제회는 이러한 여론을 감안하여 제108년차 총회 임원회 결의에 근거해 경상비 1500만 원 미만 교회도 총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제회 이사장 박순영 목사는 “작은교회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총회 부담금 납입에 동참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공제회에 가입한 모든 교역자는 은퇴 후 연금의 수혜를 받게 되므로 힘들더라도 총회 부담금 납입에 꼭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공제회는 보선이사로 장세욱 목사(기산교회)를 선임했으며 차기 이사회는 4월 6∼7일 서산교회에서 열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