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0배까지 포상 … 금품 살포시 후보자격 박탈
제109년차 총회 임원 후보자 등록 3월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봉식 목사)가 제109년차 총회 임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26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금품수수를 자진 신고할 경우 50배까지 포상금을 주고, 부정선거 운동여부가 확인된 후보자는 후보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총회 임원선거운동에서 금품살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금품 전달 시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하고,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금품을 전달하고 있는 사진이나, 핸드폰 등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선거부정이 있었는지 심의한 후 결과에 따라 후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경우에 등록금은 선관위에 귀속되고, 신고자에게는 50배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신고사건에서 전달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제109년차 총회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받기로 했다.

등록서류는 이력서와 기본증명서, 정기지방회 추천결의서 등으로 선관위가 명시하는 등록서류를 준비해 총회본부 내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실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입후보자는 등록 전까지 교단 내 모든 항존직, 의회부서장, 교단관련 법인이사직을 사임하고 총회장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 3월 22일 서류심사를 거쳐 27일 임원입후보자 상견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임원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총회 장소에서 큰소리로 인사하는 선거운동을 지양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공해’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횟수 변경 등에 대해서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문제는 총회 임원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업체와 계속 소통하며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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