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상 재선임 불가 통보
이사회, 개방감사 재추천 요청 계획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서울신학대학교 개방감사 선임이 끝내 불발되었다. 이에 따라 재추천 요청이 불가피해졌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임기가 만료된 감사 고성삼 장로의 후임으로 공인회계사 정모 장로를 추천했으며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박용규 목사)는 교육부에 인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방감사 선임 인가를 반려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3항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개방감사 선임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로는 2008~2012년 4년간 이사회 감사로 봉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는 개방감사 추천을 다시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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