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미뤄둔 유권해석 청원안 논의

▲ 헌법연구위원장조양남 목사(상주교회)
헌법연구위원장으로 조양남 목사(상주교회· 오른쪽 사진)가 선출됐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괴산바울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직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위원장에 조양남 목사를 선출하고 오랫동안 미뤄놨던 헌법유권해석 청원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새 위원장 선출을 위해 무기명투표가 진행됐으며, 조양남 목사가 다득표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조양남 목사는 향후 약 2년 6개월여 동안 헌법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다.

헌법연구위는 위원장 선출 후 위원장의 부재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헌법유권해석을 다뤘다.

헌법연구위는 먼저 인천동지방회에서 청원한 헌법 제75조 공천부에 관한 질의를 다뤘다. ‘106년차 총회가 공천부에 목회신학연구원 운영위원 공천을 일임했는데 공천만 일임한 것인지, 총회 인준까지 일임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공천과 인준을 함께 일임한 것’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또 ‘공천부에서 공천한 11명이 선출한 위원장과 서기는 합법인가’에 대해서도 ‘합법’이라고 답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회가 질의한 헌법 제43조, 제61조 등에 관련한 유권해석 질의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사무총회 결의 없이 개인적으로 A교회 전세금과 사택 전세금을 받아 처리한 것’, ‘헌법에 명시된 절차 따르지 않은 교회 통합’, ‘직원회의 지방회 탈퇴 결의’, ‘지방회 재판위에서 파직, 출교받고 타 지방회로 전입하는 것’ 등이다. 또 ‘지방회 탈회를 주장하며 해당 지방회 수습위원회 조사까지 밟았다면 지방회 탈퇴를 인정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인정할 수 없다’고 헌법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기남지방회에서 질의한 ‘세례교인 명부 등 입회에 대한 당회결의 근거가 분실, 유실된 상황에서 현재 재적 및 출석교인 대상 개인에 대한 수세여부를 확인해 세례교인 명부를 작성한 것이 유효한가’를 묻는 여러 질문에 일괄적으로 ‘해당 명부에 대해 당회 또는 직원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유효하다’고 헌법유권해석을 했다.

또 ‘총회재판 판시에서 모 교회 당회원 3인에게 징계하고 재산환원 및 재산반환 조치 이행을 처분했는데 당회원 5명 중 3명인 이들이 총회 행정조치를 당회결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지’질의한 것도 ‘당회 결의가 아니라 환원 및 반환해야 할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하고, 징계기간 중 이들은 당회원권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15년 만에 교회에 출석해 시무장로 권한을 주장하는데 권한이 있는지’묻는 질의에는 15년 동안 교회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를 질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여러 안건 중에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꿈이있는교회의 건 관련 유권해석 질의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신웅 총회장은 유권해석 질의에서 ‘상소 중에 있는 유석환 목사는 최종확정 판결까지 꿈이있는교회 담임목사 직을 인정할 수 있나, 또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를 물었다. 총회 사무국에서 유석환 목사에게 담임목사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유 목사가 이를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재판 증거물로 제출함에 따라  대전서지방회장이 발급 취소 및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는 ‘최종확정 판결 전까지는 담임목사 직을 인정해야 하고, 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밖에 서울강남지방회의 장로 평신도 선교사의 사역기간 중 당회 장로직과 활동 유효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휴무나 복직 관계의 확실성’을 지방회장에게 질의하기로 했다.  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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