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이사회서 문체부에 답변 보내기로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장광래 장로)는 지난 11월 25일 총회본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지재단 정관 변경 승인 건과 관련한 공문 내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답변서를 보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내용의 유지재단 정관 변경 승인 신청을 서류보완 및 헌법 불일치를 이유로 2차례 반려했으나 최근 다시 유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정관 변경 승인 불가에 대한 유지재단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공문에서 ‘공천부 규정에 의하면 유지재단 이사는 공천부에서 공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공천부원은 공천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천부원인 총회장은 유지재단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가 아닌 자가 재단의 임원인 이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사장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유지재단이사회는 이 같은 문체부의 공문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유지재단의 입장을 정리해 답변서를 보내기로 했다.

유지재단이사회는 또 문체부 공문에 대한 답변서 성격의 총회장 지도공문도 논의했다. 총회장 지도 공문에는 ‘총회장은 공천부장이므로 공천부원과 달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사회의 입장은 달랐다.

이사회는 총회 공문 내용을 그대로 문체부에 보낼 수 없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입장을 총회장에게 공문으로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유지재단 감사 보고에서는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유지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교단 헌법과 불일치하고 이 같은 이유로 문체부도 정관 변경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바, 이사장 선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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