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건 목사(경기서지방∙예원교회)
총회 때 통상회의가 각 부서결의안을 뒤집을 수 있는가에 대해 활천을 통해 높은 식견을 가진 분들의 글을 접했다.

본인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당위성을 피력하는데 대개 법률안이 논란의 대상이었기에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첫째, 헌법연구위원회에 상정 여부의 결정권이 없다.
어떤 법을 초안해 보도록 의뢰받았다면 거기에 적합한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청원되어 실체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연구하라고 의뢰한 것이기에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폐기해 버릴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다.

헌법연구위원회(이하 헌연위)의 임무는 “지방회에서 건의된 헌법개정안을 연구하고 법제부에 회부하며…”로 되어 있다. (헌법 제75조 1항 라호)

법제부의 업무도 “헌법개정 및 제반규정, 세칙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로 되어있다.(헌법 제75조 2항 라호) 또한 헌법 및 제규정의 개정 절차를 정한 헌법 제91조에도 헌법개정안은 헌연위가 연구해서 법제부로 회부하면 총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법은 법제부가 총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어디에도 상정여부 결정권이 없으므로 헌연위는 반드시 법제부에 회부하고 법제부는 통상회의에 상정할 의무가 있다.

둘째, 통상회의와 부서의 위상과 질서상 그렇다.
지교회는 사무총회, 지방회는 통상회의에서 부서 결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듯이 총회도 통상회의가 부서결의안을 번복시킬 수 있다. 전년도 사업보고처럼 이미 집행되어 되돌릴 수 없는 경우는 잘못을 지적하고 필요하면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은 통상회의에서 진행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총회에서 논란되는 부분이 법률안이기에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만약 헌연위에 상정할 결정권을 준다면 전국 50여 개 전체 지방회가 헌법개정을 건의해도 7명이 거부권을 갖는 것이고, 헌연위 논의 과정에서 4 대 3으로 불(不)상정을 결정한다면 반대한 4명으로 전체 대의원들은 접근할 기회조차 없어지니 소수가 과도한 권한을 갖는 것이다. 헌연위는 명칭대로 총회가 위임한 것을 연구하는 부서이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셋째, 다른 견해에 대한 반론.
헌연위나 법제부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연구할 이유가 뭐냐고 항변하지만 그렇지 않다. 연구 결과에 사유를 붙여서 상정하면 대의원들이 결의할 때 참조하며 반영하기 때문이다.

모법과 상충되는 자법을 통과시킨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 결의는 헌법 제12조 2항에 따라 당연히 무효인데 적용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 시행착오를 부각시켜서 헌연위나 법제부에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명분이 약하다.

부서결의를 뒤집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일개 부서의 상정안을 전체회의에서 결의하는 데 3분의 2 찬성을 얻게 하는 법의 신설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미 헌법개정안은 3분의 2, 타 법률안도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충족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은 맞는 말이다. 국회법에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국회법 제87조 1항)

이처럼 국회법에는 위원회에 상정여부의 결정권이 있으니 부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교단 법에는 기각결정권이 없고 상정권만 있다.

총회에 상정되어도 모두 다 통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헌연위가 법에도 없는 불(不)상정권을 행사해서 통상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통상회의는 대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최상급 회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고 부서결의안도 부결시키거나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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