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과 자정 능력 잃고 갈등 양산
성경적 해결 거부하고 ‘사회법 만능주의’로 치달아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야 할 교회가 오늘날 오히려 갈등과 다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갈등과 분쟁은 있는데 화해와 용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분쟁을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은 결국 한국교회의 자정능력 상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분쟁으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와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재정 사용 등 문제
교회 분쟁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불투명한 교회 재정 사용의 문제다. 대개의 교회가 재정 사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불투명한 재정 사용에 대한 불신이 커지다가 특정 문제가 불거지고 결국 교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장합동 소속의 제자교회도 지난 2009년 재정횡령 의혹으로 분쟁이 시작되어 고소고발이 일어났고 담임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극심한 분란을 겪었다. 소속 노회와 총회도 제자교회 문제를 중재하지 못했다. 직분자들에게 징계 처분, 예배 방해와 출입금지 소송, 정삼지 목사 법정 구속 등 수년간 뉴스를 오르내렸던 제자교회는 분쟁에 지친 교인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헌금이 줄었고 현재 은행 빚을 감당치 못해 경매가 진행 중이다. 

예장통합 소속의 강북제일교회도 꾸준히 성장하다가 2011년 재정 문제에서  발생한 담임목사와 교인 간의 갈등으로 분란의 늪에 빠졌다. 담임 황형택 목사는 교회 특별재정 사용 방식에 따른 일부 교인과의 갈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교회가 담임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으로 갈라졌다. 이후 강북제일교회 문제에 노회와 총회가 개입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아 총회재판국에서 황형택 목사에게 ‘청빙무효’ ‘목사안수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황 목사 측이 법원으로부터 총회재판국판결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내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강북제일교회는 사실상 한지붕 두 교회 형태가 되고 말았다.   

현재 내부 분쟁으로 몸살을 앓는 교회는 현재 수백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해 사회법정에서 다루는 민사소송은 약 478만 건이며 이중 교회 관련 소송은 1000여 건으로 소송비용만 수백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 분쟁 관련 소송이 결코 작지 않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교회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늘면서 교계도 2008년 분쟁 대안기관으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설립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위탁하는 조정기관으로, 확정판결 같은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음에도 한 해 100여건의 상담·중재·조정 의뢰에 그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조정·중재는 양측의 합의하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갈등이 생기면 사회법으로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교회 안의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시도조차 막고 있는 것이다.

이분법적 신앙 벗어야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면 화해와 치유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설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나누는 이분법적 신앙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교회 지도자들의 지적이다. 
한국피스메이커 대표 이철 목사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화평한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여기는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대는 틀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기적 신앙도 갈등 해결을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다. 제3자가 중재안을 내놓아도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받아들인다. 심지어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갈등과 분쟁을 신앙으로 포장하면서 문제의 해결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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