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탈퇴·가입 때마다 갈등·혼란 양산

개 교회의 지방회 탈퇴가 이어지고 있어 혼란과 분쟁이 초래되고 있다.

최근 예닮교회는 교회 통·폐합과 담임목사 청빙 등의 문제로 서울중앙지방회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지방회 탈퇴를 선언하고 경서지방회로 전입했다. 서울중앙지방은 예닮교회의 탈퇴와 경서지방회 가입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회 탈퇴에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예닮교회의 전입을 승인한 경서지방회는 지방회 가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회 탈퇴 문제는 지방회의 승인이나 쌍방 합의에 따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분쟁과 갈등을 낳았다.

문제는 개 교회의 임의 탈퇴를 막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교단 헌법 및 시행세칙에는 지방회 탈퇴 관련 법 조항이 없다. 개 교회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탈퇴가 가능하고, 받아주는 지방회가 있다면 어느 지방회로도 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개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회 소속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닮교회처럼 관련 당사자들 간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지방회 탈퇴와 관련한 명확한 법 규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장 합동과 통합 교단은 지방회 탈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예장 합동 총회는 교회의 행정관할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외에는 지방회 소속 변경을 막고 있다.

물론 지방회 탈퇴를 합법화할 경우 오히려 지방회 탈퇴가 자유로워져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면 오히려 임의 탈퇴가 잇따를 것이고, 교단 행정과 지방회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닮교회 사례처럼 재산권 문제 등이 얽혀있고 지방회 및 사회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문제가 더 복잡하다. 갈등이 커지면 총회가 중재에 나서기도 하지만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 해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 문제다. 

총회 전 법제부장 한안섭 목사는 “지방회 탈퇴가 불법이지만 이를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교단 총회에서 선교부를 거쳐 통상회의에서 허락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남서지방회의 경우 올해 한 교회의 지방회 탈퇴를 계기로 개 교회의 지방회 탈퇴와 전출 시 지방회 통상회의에서 논의키로 한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총회에서도 지방회 탈퇴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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