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꿈이있는교회 상소 받고 … 죽산대·충무교회 건 더 조사키로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김동운 목사)는 지난 9월 12일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회의를 열고 접수된 여러 건의 탄원서 및 상소를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송윤기 전 총무가 재판비용 7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위원과 변호위원을 나눠 재판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동지방회에서 목사면직 판결을 받은 송 전 총무가 전남서지방회 소속이므로 재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전 회기 총회 재판위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회 재판위에 베드로교회 최모  목사를 징계토록 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점 등도 중요하게 다룰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동지방회(지방회장 김규범 목사)는 ‘총회 재판위의 재심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회 전체 회원일동은 ‘광주동지방회 입장 및 공개질의서’를 통해 “송 목사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서 광주동지방회로 이첩한 사건이고, 교단 징계법 및 헌법유권해석집에 어떤 경우에도 재심할 수 없다고 규정 및 해석되어 있다”면서 “재심을 결의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공개 질의했다. 특히 “2014년 2월 중순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동지방회에서 송 목사를 재판한 것은 유효하다고 이미 판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재판위에 송 전 총무의 상소는 받으면서도 광주동지방회에서 한 ‘재심중지 청원(2014. 7. 24.)’은 접수하고도 왜 무시하는지 대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서지방회에는 송 전 총무의 소속 문제를 법적으로 증명해 줄 것을 공개 질의했다. 송 전 총무의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위는 또 죽산대교회 건과 충무교회 건도 면밀히 재조사해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위원들은 지난 회기에 이미 종결된 사건이지만 총회장이 탄원서를 재판위원회로 넘겨준 것은 잘 논의해 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위는 재심을 판단하기 전에 사건을 더 연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죽산대교회의 건은 원로목사의 탄원서와 담임목사의 판결 이행촉구 요청서가 함께 접수된 상황이라 이미 9월 15일 원로목사와 담임목사를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충무교회의 건도 같은 방식으로 면직 장로 등과 담임목사의 출석을 요청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김동운 목사는 “다시 재판한다고 해서 꼭 결과가 뒤집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총회장이 넘겨준 탄원서에 한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위원은 “탄원을 언제까지 받을 것인가, 재심청구와 마찬가지인데 이건 앞의 재판을 다 거부하는 것”이라며 “탄원은 상소도 아니고 억울하니 재심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전 꿈이있는교회 유석환 목사의 상소 건은 모든 상소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700만 원의 재판비용을 9월 22일까지 납부하면 재판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