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원회, 타 교단과 보조 맞추기로

교계의 뜨거운 감자인 ‘21세기 찬송가’ 사용 문제에 대해 교단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회실행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동대전교회에서 안건으로 108년차 총회에서 위임된 21세기 찬송가 사용 문제의 건을 다루었으나 결론 없이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실행위는 찬송가 문제를 성급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9월 타 교단 총회에서 논의되는 찬송가 관련 결의들을 참조하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실행위는 21세기 찬송가는 현재 대부분의 교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계와 보조를 맞춰가야 하고 만일 21세기 찬송가 사용을 중단할 경우, 개 교회·성도들의 혼란 및 교체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한국찬송가작가총연합회 대표회장 전희준 장로(신촌교회 원로)와 찬송가공회 위원 최부강 목사(연곡교회)가 참석해 21세기 찬송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전희준 장로는 △21세기 찬송가가 일관성 없는 편집 △번역가사 및 창작가사의 문제 △비성서적·신앙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해 우리의 심성과 정서에 맞는 우리 찬송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부강 목사는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면 △해외 찬송 21곡에 대한 억대의 저작권을 지불해야 하고 △한국인 찬송가에도 사용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며 △21세기 찬송가를 둘러싼 수십 건의 소송 문제 △찬송가곡의 함량미달 △통일찬송가 가사수정에 따른 혼란 △출판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하루 속히 21세기 찬송가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찬송가공회는 통일찬송가를 대체하고자 10년의 연구 끝에 지난 2007년 기독교서회·예장출판사를 통해 21세기 찬송가를 출판했으나 이후 공회가 4개 일반출판사들과 추가로 출판권 계약을 맺으면서 법적인 분쟁이 촉발됐다.

찬송가공회는 그 후 2008년 회원교단의 허락 없이 천안 소재의 재단법인을 설립해 물의를 빚었으며 2011년에는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비법인 찬송가공회를 구성해 재산권 등을 놓고 법적 소송 중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연합기관들도 21세기 찬송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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