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원회 11건 중 8건 통과 … 3건은 보류

고시위원회(위원장 임창희 목사)는 지난 8월 21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타 교단 교회 및 교역자 가입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고시위는 제108년차 총회 심리를 거쳐 고시위로 회부된 타 교단 교회 및 교역자 가입청원 4건과 타 교단 목사 청빙승인 7건을 다루어 전입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을 진행했다. 고시위원들은 3개 조로 나뉘어 전입 교역자 면접을 진행했으며 다시 3층 회의실에 모여 최종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했다.

고시위는 타 교단 교회 및 교역자 가입청원의 건은 일부 서류 보완을 전제로 3건을 허락하고 1건은 보류했다. 타 교단 목사 청빙의 건은 5건을 통과시키고 2건은 보류했다.

이번에 고시위 면접을 통과한 타 교단 전입 교역자들은 오는 10월 30일 총회본부 3층 회의실에서 목사고시를 치르게 된다. 과목은 ‘성결교회 목회1’과 ‘성결교회 역사와 신학’이다. 타 교단 전입 교역자 중 사역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응시가 어려운 경우는 논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날 또 고시위는 내년도 목사고시 공고의 건을 논의하고 내년 4월 14일 동대전교회에서 목사고시를 치르기로 했다. 응시자격은 헌법 제42조 2항의 전도사 자격을 갖추고 지방회에서 전도사 승인을 받은 자이다. 한 번에 4과목 이상을 응시할 수 없으며 단 전년도 목사안수청원 대상자는 불합격한 과목을 포함하여 7과목 응시가 가능하다.

2014년 고시부터는 고시를 시작한 후 5년 내에 전 과목을 합격해야 목사고시 전 과목 합격증을 받을 수 있다. 5년 내에 7과목 전 과목을 합격하지 못하면 최초 응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자동으로 이전 합격 기록이 말소된다. 단 군입대 관계로 목사고시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군입대 기간만큼은 예외로 한다.

응시원서 접수와 설교문 및 논문 접수는 내년 3월 2~27일이며 총회본부 교육국으로 접수시키면 된다. 필기시험은 목사고시 예제집과 과목별 필독도서에서 7:3의 비율로 출제된다. 본 교단 선교사, 해외유학생, 해외직할지방회 전도사는 논문 응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고시위는 ‘성결교회 역사와 신학’ ‘성결교회 목회1’ ‘성결교회 목회2’ ‘성결교회 교육목회’ ‘구약성경’ ‘신약성경’ ‘설교’ 등 7과목에 대한 담당자를 배정하고 내년도 목사고시를 준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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