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주민번호 유출 5억 과태료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입·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시행되어 개 교회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주민번호를 근거 없이 함부로 주고받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이다. 주민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총회 임원회도 지난 8월 19일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추기 위해 개 교회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및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을 공고키로 했다. 앞서 교단은 총회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으나 일시적으로 회원가입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변경 중이다. 예장 통합, 합동, 기감, 고신, 기장 등 주요 교단도 주민번호를 요구해온 기존 시스템 변경에 나서고 있다.

개 교회도 교적부 관리 방식을 바꾸고 있다. 지금까지 대개의 교회들이 사용해 온 교적관리 프로그램은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편의와 또 재직증명서, 부서별 행정 편의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 관리해 왔다. 문제는 교회의 교적 관리용 컴퓨터 혹은 교회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터넷 업체의 백업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가 아닌 종이 형태의 보관도 관리가 소홀할 경우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더라도 처리 즉시 삭제하고 종이로 수집된 정보라도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본인 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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