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정관 개정 문체부 승인 요청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고제민 목사)는 지난 8월 22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회장이 유지재단이사장을 겸직하는 내용의 유지재단 정관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요청키로 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106년차 총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그동안 교단 헌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유지재단 측이 정관개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회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행정사항으로 정관 개정안을 문체부에 승인 요청 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이 되며, 교단 총무는 상임이사가 된다.

이날 유지재단이사회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자인 총회장과 상임이사인 총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지재단이사회는 일단 유지재단 정관 개정안 승인을 문광부에 요청하면서 제109년차 총회에 상정할 유지재단이사회 정관 개정안은 더 연구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이날 공천부가 선임한 신임 이사·감사를 승인했다. 공천부가 지난 6월 13일 선임한 유지재단 이사는 장세욱 목사(기산교회), 배진구 목사(신안산교회), 박성숙 목사(활천교회), 구지환 장로(월광교회), 신세근 장로(인천교회), 김영진 장로(성화교회)이며 감사는 박원종 목사(명광교회), 정재민 장로(세현교회)이다. 퇴임하는 유지재단 이사·감사는 이사장 고제민 목사(이천동부교회), 조예연 목사(한누리교회), 김승환 목사(공주교회), 진길섭 장로(함열교회), 김길경 장로(일산교회), 심천식 목사(장흥제일교회), 류인구 장로(김해제일교회)이다.

이사장 고제민 목사는 “이사장 임기 중에 부동산실명제법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임 이사들과 함께 유지재단이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대출 건과 관련해 모든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성결원 이사회 결의와 총회임원회 승인을 조건으로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 A교회의 대환대출 청원의 건에 대해 특정근 담보(담보물건 외 재단 소유 부동 및 유동자산 압류 불가, 임의경매·강제경매 불가), 지방회 및 총회임원회 협력 승인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허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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