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지방의 재심중지 청원은 사실상 기각
판결확정 죽산대교회 건도 재심 가능성 열어

재판위원회(위원장 김동운 목사)가 송윤기 전 총무의 ‘목사 면직’과 관련한 상소를 다시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총회본부에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송윤기 교단 전 총무의 탄원에 대해 논의한 후 상소를 다시 받기로 결정했다. 재판비용은 700만 원을 책정했으며, 송 전 총무가 8월 28일까지 경리과로 납부하면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재판위원장 김동운 목사는 “전 회기 재판위원회의 송 목사의 상소 요건에 관해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 회기 재판위원들은 탄원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기 양봉룡 장로는 "탄원서에 따르면 광주동지방회에서 송 목사를 받아주지 않기로 지방회에서 결의하고도 이후에 재판을 했다. 이 것을 불합리한 일로 판단해 재판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광주동지방회 재판위원장 전종철 목사는 "상소는 요건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재판이 끝난지 한참 된 사건을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상소를 다시 받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윤기 전 총무는 지난해 12월 26일 광주동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목사 면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불복해 올해 1월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고인은 광주동지방회 소속 목사가 아니므로 광주동지방회의 치리를 받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전 회기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조영한 목사)는 광주동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문, 전남서지방회 소속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요건 미비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조영한 목사는 "이후 상소기간 동안 관련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상소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결과로 광주동지방회의 목사면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 전 총무는 올해 제108년차 총회 이후 재판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지자 다시 탄원서를 제출해 재심을 요청했다. 송 전 총무는  “2013년 7월 12일 전남서지방회 대천교회 협동목사로 전입했는데 11월에 광주동지방회에서 재판을 개심했으므로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직전 재판위원장 조영한 목사는 “지방회 소속을 문제 삼는데 미비서류를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재판 기피도 불법성도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목사 면직' 판결을 한 광주동지방회의 판결에 불복한 송윤기 전 총무 상소의 핵심 주장은 '타 지방회 소속 목사를 불법으로 재판했다'는 점이다. 그는 전남서지방회로 전입했고, 해당 지방회에서 증명서류도 총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전남서지방 직전회장 정춘호 목사는 “총회에 송윤기 목사의 소속을 증명할 어떤 서류도 제출한 적 없다.”고 말했으며, 당시 서기 최장원 목사도 “올해 2월 정기지방회 때 인사기록카드만 제출했는데 직인도 찍히지 않은 상태였다. 대천교회 협동목사로 보고되었지만 지방회 소속 목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전 총무의 지방회 소속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재판이 시작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재판워원회는  죽산대교회 교회 건도 확정판결이 된 사건이지만 좀 더 심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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