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청원서 제출시 유의사항 각 지방회로 발송키로

 

헌법 유권해석 청원서 제출 시 서류작성 기준이 강화되었다. 판례가 있는 유권해석을 재차 청원하거나 청원서가 문서규정에 맞지 않는 등 하나라도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청원서를 반려키로 함에 따라 유권해석 청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장동옥 목사)는 지난 7월 21일 서대전교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헌법유권해석 청원서 제출시 유의사항’을 만들었다.

이날 헌법연구위원회는 경인지방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경남지방회장이 청원한 3건의 유권해석 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는 데 먼저 유권해석 청원서 작성 시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기준을 정한 것이다.

장동옥 위원장은 “유권해석은 구속력이 있어 교단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서는 헌법과 제규정에 의거하여 적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헌법연구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유권해석이 헌법과 제규정에 조금이라도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원들은 헌법과 이전의 판례를 숙지하고, 청원자들은 명확한 청원서 제출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연구위원들은 구체적인 청원서 작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청원서 작성기준을 논의한 후 내용을 확정했다. 특히 확정된 제출 기준에 하나라도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청원서를 반려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논의된 청원서 제출시 유의사항은 총 7가지 항목으로 헌법과 제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과 문서양식에 맞는 청원서 작성법까지 아우르고 있다. 유의사항은 △‘헌법과 제규정’의 근거 명시, △‘헌법 및 제규정’과의 일치, △가정이나 추정에 의한 청원 금지, △기 해석된 유권해석 반려, △교회법 우선의 원칙, △새로운 법 우선의 원칙, △문서규정에 의한 청원서 작성(문서번호 및 일자, 간인, 일련번호, ‘끝’표시, 첨부서류 기재 및 첨부, 첨부서류 사본작성, 발송인, 접수인) 등이다.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서도 ‘만일~하며 재판하였다면, 이는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질의하는 경우가 많은 데 앞으로는 ‘~하여 재판하였습니다.’라고 재판의 종결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반려하기로 했다. 또 이미 유권해석이 내려진 내용도 이전 내용을 참고토록 안내하고 청원서를 반려하기로 했으며, 사회법보다 교회법 우선 원칙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전의 유권해석이 있는데 현재의 헌법 및 제규정과 다를 경우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유권해석하기로 했다. 청원서 작성에 있어서도 문서규정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반려하는 강력한 원칙도 세웠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헌법 유권해석 청원서 제출시 유의하도록 각 지방회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 유권해석을 진행하기로 재차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헌법과 제규정 및 이전의 유권해석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모임도 갖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다뤄진 3건의 헌법유권해석은 청원서 제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모두 반려하고 다시 제출하면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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