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제규정 상충조항개정위·예식서개정위 상견례 및 조직 구성

 

매년 총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헌법과 제규정 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예식서수정위원회도 활동에 들어갔다.

총회는 지난 7월 22일 총회본부에서 제108년차 특별위원회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헌법 및 제규정 상충조항 개정위원회와 예식서개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새 조직을 구성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점검했다.
먼저 헌법 및 제규정 상충조항 개정위원회(이하 상충조항개정위)는 위원장 신청 목사(대전  삼성교회), 서기 하문수 장로(서울수정교회)를 선임했다.

위원은  안상원(엘림교회) 한안섭(서울중앙교회) 최경호(천광교회) 장길선 목사(인천제일교회), 김용원(천호동교회) 박영근(성진교회) 조창호 장로(부여중앙교회) 등이다. 상충조항개정위원회는 앞으로 1년 간 단순한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상충조항 개정안을 마련해 총회 임원회를 통해 제109년차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헌법 및 제규정 상충 조항에는 총회본부와 관련된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헌법에는 ‘기획조정실’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총회본부 제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고 실제로 기획실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도 상충조항에 해당된다. 헌법에서는 감사 2인만이 명시됐으나 전문위원들의 협력이 필요해 현재 전문감사위원 5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총무의 재정 및 인사 채용 등 업무관장,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사업회의 총회 소속기관 포함 여부가 헌법과 상충되어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에 상충조항개정위는 총무에게 헌법 및 제규정 상충조항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 어떤 조항들이 상충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정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 법을 상위에 두지 않고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법으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108년차에 새롭게 구성된 예식서개정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안막 목사(동일교회), 서기에 백병돈 목사(신일교회)를 선임했다. 위원은  양정규(영동중앙교회) 여성삼(천호동교회) 박순영(장충단교회) 조원근(아현교회) 정재우(평택교회) 오주영(엘림교회) 계성철(개봉교회) 서종표 목사(군산중동교회) 등이며 서울신대 조기연 교수는 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활동이 1년 연장된 예식서개정위원회는 새 예식서 발간 작업 마무리에 전념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소개된 새 예식서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기 모임에서 예식서개정위원회에 새롭게 합류한 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정보완할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총회에서 발간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 전 경건회에서 이신웅 총회장은 “교단 지도자들이 복음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교단을 살려내고 부흥시킬 수 있다”고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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