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직 2년’에 대한 복권절차 완료 요구
107년차 총회 결의·헌법 유권해석에 어긋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 총무인 우순태 목사의 총무 후보등록을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중직 의혹을 받고 있는 조이철 목사(아산교회)도 후보등록이 보류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월 17일 총회본부에서 제108년차 총회 임원후보 보완서류를 검토한 선관위는 107년차 총회에서 없었던 걸로 결의했던 우 총무의 ‘정직 2년’을 문제 삼았다. 이력서에 상벌사항을 누락해 다시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선관위는 우 총무가 2012년 전권위에서 ‘2년 정직’을 받았고, 제107년차 총회 회의록에도 ‘복권’으로 기록돼 있어 법적인 해벌 및 복권 절차를 완료해야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합 차원의 제107년차 총회 결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징계법 24조에 의거한 해벌 복권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후보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내린 헌법유권해석과 지난 교단 총회 결의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의 헌법유권해석 질의 중 전권위원회의 징계와 이후 해벌 및 복권과 관련한 질문 53~59번에 대해서 헌법연구위원회는 “전권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은 107년차 총회 결의사항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었으므로 해당 당사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107년차 총회에서 우 총무의 정직 2년을 해벌하거나 복권한 것이 아니라 원인 무효화했기 때문에 상벌사항에 기록할 이유도, 해벌과 복권 절차가 필요한 사항도 아니라는 것이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이해이다. 실제로 107년차 통상회의에서 대화합을 위해 이 안건을 다룰 때의 동영상을 보면 총회장이 “사면 복권이 아닙니다”,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등의 발언 후 안건이 통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회장은 이에 따라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유권해석에 반하는 부당한 선거관리이므로 유권해석과 총회 결의를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 심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조치하고 해당 유권해석과 총회 녹취록을 첨부했다. 당사자인 우순태 총무도 대통합 관련 동영상을 제출하여 상벌사항과 무관함을 밝힐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조이철 목사의 이중직 의혹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을 위한 증명서류를 요청했다. 조 목사의 헌금내역과 급여(사례비) 내역, 사무총회록 및 재정(교회)보고서 최근 3년분을 제출토록 했으며 별도의 실사도 진행키로 했다. 선관위는 추후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상이할 때는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다호(3)에 의거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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