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개 지방회 상정 … 학교 위한 관심 이어져

지난 2월 3일부터 시작된 정기지방회에서 ‘서울신학대학교 법정부담금 총회 부담 안건 총회 상정’ 안이 줄을 이어 상정되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교직원의 연금적립금과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으로 현재 서울신대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법인부담금 및 전입금 비율은 대학평가에서 주요 지표로 되어 있어 법정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지난 해 말 전 이사였던 황성국 장로(뉴욕소망교회)가 서울신대에 100만 달러를 기부해 급한 불은 껐지만 본격적인 인원 감축이 시작되는 2015년부터는 막막한 상황이다.

서울신대는 최근까지 각 지방회를 순회하며 ‘서울신대 법정부담금 교단 의무지원 안’ 통과를 호소했으며 이런 상황을 접한 대의원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해 청원하게 된 것이다. 안건이 상정된 지방회는 현재(2월 24일) 총 10곳(강원동, 강원서, 광주동, 대전중앙, 부천, 서울강남, 서울강동, 서울남, 서울중앙, 충남)으로 파악되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