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대비 재원 확보 차원
전국지방회 순회하며 이례적 호소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진이 각 지방회를 순회하며 ‘서울신대 법정부담금 교단 의무지원 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대학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의 50%이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법정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학교운영을 위해 법인에서 감당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학교는 국가장학금 지급 정지,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문제는 불이익이 장학금 지급 정지와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정보공시 및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학교 퇴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신입생 16만 명을 감원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영역에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필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서울신대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선교비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사회에서도 수익사업으로 기금 마련에 직접 나섰다. 전국 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에 열리는 제108년차 총회에서 ‘서울신학대학교 법정부담금’을 매년 교단이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된 것이다.

서울신대 측은 “서울신대의 미래는 성결교회의 미래”라며 “이번 108년차 총회에서 서울신대 지원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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