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지방회는 지난 2월 22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제63회 정기지방회를 갖고 새 지방회장에 허성도 목사(대전교회)를 선임하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대의원 87명 중에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전중앙지방회는 지방회 작은교회 지원과 헌법개정안을 주요하게 다뤘다.
대전중앙지방회는 지난해 지방회 내 작은교회에 선교비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17개 교회가 매월 10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작은교회 16곳에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대의원 1인당 20만원씩 지방회비 선납을 시행키로 했으며, 지난 회기에 발의되었던 지방회비 0.5% 인상안을 올해부터 적용해 선교비와 교회개척기금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
또한 지방회는 헌법개정에 대한 다양한 안건도 제시했다. 대의원들은 제39조 안수집사 자격을 현행 35세 이상된 ‘남자’를 ‘자’로 제40조 권사선택 절차 중 사무총회시까지 ‘취임식 거행’을 ‘안수식 거행’으로 바꿀 것을 청원키로 했다. 또한 제41조 7항 원로장로 자격 중 해지교회에서 20년 이상 무흠근속 시무할 경우 당회 동의 없이도 원로로 추대하도록 하고, 제43조 7항 원로목사도 ‘안수받은 후 본교회에서 30년이상 무흠근속 시무하면 시무하는 교회에서 원로로 추대한다’로 바꾸는 안을  총회 상정키로 했다.
이날 임원선거에서는 모든 임원들이 단독 출마해 투표없이 당선이 공포되었다.

지방회장/허성도 목사(대전), 부회장/오두환 목사(산성) 송기훈 장로(대전중앙), 서기/주형구 목사(대성), 부서기/임종필 목사(소망), 회계/이완희 장로(정림), 부회계/오병열 장로(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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