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여신도 준강간 혐의적용

JMS 정명석 징역 6년 선고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은 지난 8월 12일 정명석 씨에 대해 “3명의 여신도를 준 강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여신도들은 성폭행 피해 당시 정 씨를 메시아로 여기며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봉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범행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정 씨의 범행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량과 관련,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정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JMS측은 이번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정 씨의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JMS 반대단체의 사주를 받아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명석 씨는  JMS가 성폭행 비리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01년 해외로 도주했다가 홍콩·중국 등지에서 여신도 5명을 성폭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