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8월 말 결론"…공회, 새 사무실 준비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취소여부가 이번 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회의 법인허가를 내준 충남도청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지난 8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취소 민원이 제기된 이상 충분한 검토와 조사, 양측의 의견수렴을 통해 8월 말 경 법인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회가 법인신청을 할 당시 서류상의 하자는 없었다며 “교단 안에서도 높은 지위에 계신 목사님들이 와서 법인신청을 하는데 불법성을 의심하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회의 천안 사무실이 지역 모 교회 예배처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것도 법인 신청을 위해서는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을 취소한 사례는 종종 있어왔다”며 “공회 법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만약 취소사유가 드러나면 취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회측은 법인화 문제에 대한 각 교단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서도 법인화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신청을 위해 임시로 마련한 천안 사무실 문제가 불거지자 총무와 임원들은 새로운 사무실 공간 마련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시로 천안을 들러 사무실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회는 사무실을 마련하는 대로 서울 사무실을 분소로 남겨두고 업무를 이전할 계획이다. 시기는 9월 총회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장통합, 합동 등 각 교단 9월 총회에서 법인화 전환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가능한 줄여놓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장합동 찬송가공회법인화대책위원회(위원장 백영우 장로)는 지난 8월 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합동측 찬송가공회 파송위원 4인과 모임을 가졌으나 큰 소득 없이 찬송가 법인화에 대한 상호 입장을 조율하자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 그쳤다. 예장합동 등 법인화에 반대하는 각 교단들은 충남도청측의 법인 취소여부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책을 모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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