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앙지방회는 지난 2월 14일 성암교회에서 제36회 정기 지방회를 갖고 임원선거 제도 개선과 총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인천중앙지방회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현행 임원선거제를 제비뽑기제로 바꾸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논란을 빚고 있는 총회 대의원 선출 문제도 모든 대의원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기존 법에는 ‘안수 10년 이상 된 목사’로 되었으나 안수 연수와 상관없이 지방회 대의원들 모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인천중앙지방회는 또한 총회 100주년 기념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총회비를 경상비 2%로 조정하자는 건의안을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으며, 개 교회의 제직 훈련과 재교육을 위해 지방회 차원에서 직원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찰회들 기존 4개 감찰에서 5개 감찰로 조정했다.

임원선거에서는 모든 임원들이 단독으로 출마한 가운데 이호근 목사(인천 중부교회)가 새 지방회장에 선임되었다.
지방회장/이호근 목사(인천 중부), 부회장/허경 목사(온세대) 김영진 장로(문학중앙), 서기/김영인 목사(용현제일), 심근보 목사(연일), 회계/이승국 장로(하늘문), 부회계/김명재 장로(십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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