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기름유출피해 17개 교회 지방회비 감면 결의

▲ 충서지방회는 총회비에 따라 총회 대의원 파송하는 개정안을 청원했다.

충서지방회는 지난 2월 15일 대천교회에서 58회 정기지방회를 갖고 지방회장에 송천웅 목사(대천교회)를 선출하는 한편,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17개 교회의 지방회비를 감면키로 하는 등 현안을 처리했다.

이날 지방회는 개회예배와 성만찬예식에 이어 대의원 148명 중 1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에 들어갔으며 임원선거에서는 목사 부회장에 조영래 목사(홍남교회), 박찬덕 목사(장항동부교회)가 입후보해 투표한 결과 조영래 목사가 90표를 획득해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이밖에 송천웅 목사(대천교회)를 비롯한 다른 임원들은 모두 단독입후보해 투표없이 당선이 공포되었다.

통상회의에서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많은 피해를 당한 대천감찰, 대산감찰, 태안감찰 내 17개 교회의 지방회비를 감면주기로 결의했으며, 지방회 내에 국내선교위원회를 새롭게 조직해 작은교회 섬김에 적극 동참키로 하고, 충남 서천 마량진에 초교파적으로 진행되고 하는 한편 성경전래지 건축사업에도 적극 협조키로 결의했다.

총회상정 안건으로는 세례교인 800명당 목사 장로 각각 1인씩 총회 대의원을 파송하는 헌법 67조 1항을 ‘세례교인당 총회비로 대의원 숫자를 결정한다’는 헌법개정안이 상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대의원들은 현행 규정은 세례교인수를 허수보고해 대의원수를 늘리려는 시도가 충분하며 경상비 축소보고도 막지 못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같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한 지방회에서는 헌법시행세칙 8조 3항 나호에서 ‘부목사’를 ‘부교역자로’, 헌법 63조 9항 총회대의원 선출 자격 중 ‘피 선거권만 안수 10년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도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지방회에는 성결인 생명나눔 동참을 위해 대천교회, 장항교회 등 13개 교회가 장기기증예배를 신청하고, 46명의 대의원들이 장기기증 서약을 해 훈훈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다음은 신임 임원명단.
지방회장/송천웅 목사(대천), 부회장/조영래 목사(홍남) 문학동 장로(새서산), 서기/최성열 목사(안면), 부서기/이진상 목사(대산큰빛), 회계/임평재 장로(서산), 부회계/황선항 장로(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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